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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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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
중곡4동
작성자
홍영은
전화번호
02-450-1077
수정일
2019-06-10
조회수
512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하고자 하였으나 통지서 반송으로 인해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대상자 : 광진구 자양로51길 정** 외5인

  ㅇ 공고기간 : 2019. 6. 11. ~ 6. 18.

  ㅇ 공고내용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ㅇ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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