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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19-06-17
조회수
366
첨부파일

세대주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관련 무단전출 세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장** (광진구 자양로48길)
   2. 공고기간 : 2019.6.17. ~ 7.1.(14일간)
   3. 공고장소 및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향후조치 : 공고기한까지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직권조치
                 (신고거주불명등록) 예정일 - 2019. 7.2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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