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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4
수정일
2019-06-26
조회수
534
첨부파일

2018년도 민방위 교육 · 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딜이 불가능한 자(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 후 반송)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문서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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