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4
- 수정일
- 2019-06-26
- 조회수
- 534
- 첨부파일
2018년도 민방위 교육 · 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딜이 불가능한 자(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 후 반송)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문서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