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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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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김명윤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19-07-04
조회수
539
첨부파일

우리동 거주자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붙임과 같이 거주불명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일자 :2019. 7. 4.

  2.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뚝섬로23길 74 이기범 외 2명

  3. 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 2019. 7. 4. ~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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