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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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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김명윤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19-07-08
조회수
591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사 관리주소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동이로 78 김정규 외 6명

  2. 공고기간 : 2019. 7. 8. ~ 2019.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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