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김명윤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19-07-08
- 조회수
- 591
-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사 관리주소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동이로 78 김정규 외 6명
2. 공고기간 : 2019. 7. 8. ~ 2019. 7. 14.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사 관리주소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동이로 78 김정규 외 6명
2. 공고기간 : 2019. 7. 8. ~ 2019.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