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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이명옥
전화번호
02-450-1807
수정일
2019-07-16
조회수
76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5항 및 6항에 의거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7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에 의거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자양강변길 277, (조**,  정**) 2세대 2

.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9. 7. 4.)

. 공고기간 : 2019. 7. 15. ~ 201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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