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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김명윤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19-07-16
조회수
725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2차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동일로 78 김정규 외 6명

 

  2. 공고기간 : 2019. 7. 15. ~ 2019. 7. 21.


  3. 공고방법 : 자양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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