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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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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부서
중곡1동
작성자
김형무
전화번호
02-450-1016
수정일
2019-07-16
조회수
810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07. 16.  ~ 2019. 07. 31.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 광진구 긴고랑로 11길 19   명*운  1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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