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김형무
- 전화번호
- 02-450-1016
- 수정일
- 2019-07-16
- 조회수
- 810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07. 16. ~ 2019. 07. 31.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 광진구 긴고랑로 11길 19 명*운 1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