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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부서
중곡1동
작성자
도은지
전화번호
02-450-1015
수정일
2019-07-19
조회수
579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48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음이 확인 되어 같은법 제 84조 제2항 제18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50만원) 부과대상으로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19. 07. 18. ~ 2019. 08. 02.(16일간)

2. 공시송달 대상

구 분

성명

주 소

비고

이륜차번호판미부착

*

삼척시동해대로4044-**  

 

이륜차번호판비부착

*

삼척시 오십천로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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