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도은지
- 전화번호
- 02-450-1015
- 수정일
- 2019-07-19
- 조회수
- 580
-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음이 확인 되어 같은법 제 84조 제2항 제18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50만원) 부과대상으로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19. 07. 18. ~ 2019. 08. 02.(16일간)
2. 공시송달 대상
구 분 |
성명 |
주 소 |
비고 |
이륜차번호판미부착 |
천*진 |
삼척시동해대로4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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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번호판비부착 |
김*현 |
삼척시 오십천로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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