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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김명윤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19-07-23
조회수
776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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