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김명윤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19-07-23
- 조회수
- 776
-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