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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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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최**)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이명옥
전화번호
02-450-1807
수정일
2019-07-23
조회수
706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28 1항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가 없어 같은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1세대 1)

. 공고기간 : 2019. 7. 24. ~ 2019. 7. 30.(7일이상)

.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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