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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주년 광복절 및 경술국치일 태극기 달기 협조

부서
화양동
작성자
최승연
전화번호
02-450-1845
수정일
2019-08-01
조회수
633
첨부파일

  

 

2016.7.14. 에 제정 및 시행된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술국치일(8.29)에 조기를 게양하여,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조기(弔旗) 게양방법

조기(弔旗) 게양시간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 전국 관공서, 공공기관 등 8. 29.() 07:0024:00까지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8. 29.() 07:0018:00까지

국기 게양·강하시각 : 31007:0018:00, 11다음해 207: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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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

- 현충일(6.6)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

다만,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서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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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음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음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음

 

가정에서의 국기 게양 위치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 난간의 밖에서 바라보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위치를 달리할 수 있음

자녀와 함께 달거나 내릴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국기의 구입처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구청 및 읍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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