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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신고센터」 운영 알림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19-08-09
조회수
642
첨부파일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 물자 수출 간소화 우대국가 명단) 제외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피해기업 신고센터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피해기업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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