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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이지현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0-10-22
조회수
28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및 제7,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직권조치내역
. 대 상 자: 광진구 자양로28가길 (구의동)  신** 세대
. 최고기간: 2020. 10. 5. ~ 10. 13. (7일 이상)
. 공고기간: 2020. 10. 14. ~ 10. 21. (7일 이상)
. 직권조치: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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