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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안내

부서
화양동
작성자
최승연
전화번호
02-450-1845
수정일
2020-11-02
조회수
304
첨부파일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상품 안내]

풍수해공제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로서,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을 보장하며, 공제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공제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소상공인 : 상가, 공장(건물,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상가·공장 소유자, 세입자 모두 가입 가능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


□ 풍수해 공제 고객센터 : 02-6900-3240(중소기업 중앙회/ 평일 09~18시)

 

첨부   풍수해공제 안내,  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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