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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개시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서경숙
전화번호
02-450-1125
수정일
2021-02-02
조회수
209
첨부파일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 사전신청 기간 : 2021. 2. 1.() ~ 2021. 2. 26.() 18:00

   * , 사전신청 마감일은 시스템 연도전환 작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신청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변경 및 신규신청

   (2021.3.1.기준으로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

 

. 신청방법 :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모바일신청(복지로앱)중 택일 신청

 

. 기 타 : 사전신청기간 동안 당월 신청 병행 (사전신청 구분 필요)

 

.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 양육수당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의 만6세 아동 중지


. 주의사항

- (자격변경 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등 자격 변경 시 반드시 신청 필요 소급지원 불가

- (누리과정보육료)

·부모의 요청으로 어린이집에 상위반, 하위반 신청한 경우 (단순 연령도래로 인한 전환이 아닌)

ex. 2:181~23세반으로 가는 경우) 부모의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필요

ex. 3:171~122세반으로 가는 경우) 부모의 기본/연장보육료 신청필요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181~2월생의 상위반 편성 시,

   향후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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