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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안내

부서
구의2동
작성자
김소정
전화번호
02-450-1237
수정일
2021-05-27
조회수
378
첨부파일

사업개요

접수기간 : 2021. 4. 19.() 09:00 ~ 6. 30.() 18:00

지원대상 : 19~34세 광진구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 최종학력 졸업년도(중퇴제적수료)2019, 2020, 2021년인 청년

, 최종학력 졸업이후에 군복무를 시작하여 복무를 마친 경우는 복무기간 때문에졸업 후 2 초과 될 수 있으므로 군복무에 실제 소요되었던 기간만큼 제외한 후, 기간을 계산 함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대학() 재학생·휴학생 지원 대상 제외

-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1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기 참여자 제외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모바일 제로페이-서울광진취업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아래 5가지 모두 충족)

19~34세 청년(1986~2002년생)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광진구 거주자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신청 가능

졸업생 중 최종학력 졸업일(졸업·수료·중퇴·제적일)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졸업년도가 2019, 2020, 2021년인 졸업생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불가(,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일이 2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졸업생(학위수여자)

이 졸업 기준이 2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최종학력 졸업 이후에 군복무를 시작하여 복무를 마친 경우는 복무기간 때문에 졸업 후 2이 초과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군복무에 소요되었던 기간만큼 빼고 계산한 결과가 2년 이내이면 참여가능

(예시) 2018.2월 최종학력 졸업 후, 군 입대하여 군필(20개월간 복무)한 경우 참여가능

광진구에서는 시-자치구 민생협력사업의 자율지원 항목으로 지원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가 아니며,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가 아닌 사람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가입 후 온라인 접수

신청절차 : 자가체크 거주 자치구 확인 정보활용동의 정보기입 서류제출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청년포털접속

자치구선택

신청자격확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개인정보

신청등록

신청완료

주민등록

거주지

신청 전 자가체크

본인체크

본인신청

완료

제출서류 : 스캔본 제출이 원칙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찍어 제출

검증사항

제출 서류

발급처 등

필수여부

나이·주소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발급처: 동주민센터, 정부24(www.gov.kr)

필수

미취업 여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발급처: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필수

졸업 후 2년 여부

· 졸업증명서(최종학력 기준) 1

· 발급처: 동주민센터, 정부24, 각 대학

필수

단기근로 여부

· 근로계약서 1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해당자만

군복무 확인

· 병적증명서 1

· 발급처: 동주민센터, 병무청, 정부24(www.gov.kr)

해당자만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홈페이지 및 서울청년포탈 공고문 참조

 

선정 및 발표

선정방법 : 심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 후 최종 선정

선정결과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가능

 

기타사항

부정수급 관련

- 취업장려금 참여자가 아님에도 제출서류 조작, 고용계약서 위조 등, 고지의무 불이행 등으로 참여자가 되어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 부정유형 : 명의도용, 최종학력 이전 학력졸업증명서 제출(대학 재학생이면서 고교 졸업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

- 부정수급의 경우 기 지급받은 취업장려금이 부정수급 기간만큼 전액 또는 일부 환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 받을 수 있음

부정수급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 징수 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 : 아동청년과 취업장려금 지원 콜센터(02-450-6690~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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