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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최고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1-06-30
조회수
343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 

  2. 직권조치일 : 2021. 06. 23.

  3.  직권조치공고 : 2021. 06. 30. ~ 2021. 07. 14(14일 이상)

  4. 직권조치대상 : 강길원 외 5세대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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