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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동 제8통장 위촉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임정은
전화번호
02-450-1856
수정일
2021-08-18
조회수
21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제8통장을 신규 위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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