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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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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한경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1-12-08
조회수
33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박OO 외 거주불명자 3명

  2.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기간 : 2021. 12. 8.(수) ~ 2021. 12. 22.(수), 14일 이상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공고

  5. 공고일자 : 2021. 12. 8.(수)

    -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일 : 2021. 12. 8.(수)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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