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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자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한경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1-12-15
조회수
274
첨부파일

우리동 관내 12세대가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으로 최고된바, 주민등록법 관계 규정에 다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최고자를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최OO 외 11세대

  2. 공고기간 : 2021. 12. 15.(수) ~ 2021. 12. 22.(수) 7일 이상

  3. 공고장소 : 화양동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근고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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