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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최OO 외 10세대)

부서
화양동
작성자
한경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1-12-30
조회수
383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2. 최고기간 : 2021. 12. 7. ~ 2021. 12. 14.

  3. 최고공고 : 2021. 12. 15. ~ 2021. 12. 22.

  4. 직권조치 : 2021. 12. 23.

  5. 직권조치 공고 : 2021. 12. 30. ~ 2022. 1. 13.

  6. 직권조치 대상 : 최OO 외 10세대

  7.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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