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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양초등학교 통폐합(안) 행정예고 알림

부서
화양동
작성자
임정은
전화번호
02-450-1856
수정일
2022-01-07
조회수
56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

 

202331일자 서울화양초등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17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화양초등학교 통폐합()행정예고

1. 취지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2331일자로 서울화양초등학교(현재 8학급, 107)를 서울성수초등학교와 서울장안초등학교로 통폐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폐합 내용

폐지학교

추진유형

통합학교명

시행일

학교명

위 치

학급수

학생수

서울화양

초등학교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9

8

107

학교

폐합

서울성수초등학교

서울장안초등학교

2023. 3. 1.

. 통학구역 변경(2023. 3. 1.시행)

행정구역

변경 전(·)

변경 후(·)

광진구 화양동

1~23, 27~32

(성수·화양·장안 공동학구)

1~23, 27~32

(성수·장안 공동학구)

 

4. 행정예고기간: 2022. 1. 7.() ~ 2022. 1. 28.() (21일간)

 

5. 의견제출

. 서울화양초등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20221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1)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참조: 행정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중 택1

1) 우편 :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80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학생배치 담당자)

2) 이메일 : press40@sen.go.kr

. 의견 제출기간까지 제출 의견이 없을 시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4. 기타 사항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전화 02-2286-36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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