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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이사생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이사비용 지원안내

부서
구의2동
작성자
김기봉
전화번호
02-450-5150
수정일
2022-01-14
조회수
628
첨부파일

'슬기로운 이사생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이사비용 지원안내


신청기간 : 20221월부터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관내로 가구원 전체가 전입한 가구

지원기준

   - 가구원 전체가 광진구 내 이사 및 전입한 가구

   - 20221월 이후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

   -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 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지원내용 : 가구당 2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 이사비용지원신청서(첨부)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이사비용 지출 영수증

   - 통장사본

문 의 처 : 구의2동주민센터(02-450-5150)


붙임 2022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1.

태그
#이사 #이사비용 #전입 #국민기초수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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