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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 번역서비스 이용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황선경
전화번호
02-450-1245
수정일
2022-01-17
조회수
652
첨부파일


< 2022년 외국어민원 번역서비스 이용방법 >

번역대상 : 외국어(13개 언어) 민원신청서한국어 민원답변서14개 언어(영어포함)

이용기간 : ~ 22.12.24.(예산부족시 기간변경 가능)

비용 : 없음(국민권익위원회 예산 소진 시까지)

외국어 민원처리 과정

(신청) 신청서(붙임)와 번역대상물을 전자우편(gym3924@naver.com)으로 송부

(번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정한 대행기관에서 번역실시 후 결과 회신

(처리) 민원처리담당자 민원답변 등록 및 통보


첨부파일: 외국어 민원 번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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