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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김선아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22-01-25
조회수
42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한*수(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2길)

2. 공고내용: 거주불명자 등록 직권조치

3. 직권거주불명등록일: 2022. 1. 12.

4. 공고기간: 2022. 1. 25. ~ 2022. 2. 11.

5.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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