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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3
수정일
2022-02-08
조회수
342
첨부파일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추진근거 :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

지원대상

-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20.3.22.이후 폐업한 업체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구청 홈페이지) : 예산소진시까지

- 방 문(지역경제과) : 예산소진시까지 09:00~18:00까지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 공동사업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원금액 : 업체당 현금50만원(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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