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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

부서
화양동
작성자
권혁재
전화번호
02-450-1782
수정일
2022-02-14
조회수
584
첨부파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

 

신청기간

(온라인) 2022. 2. 7.() ~ 예산소진시까지

(방 문) 2022. 2. 7.() ~ 예산소진시까지, 평일 09:00 ~ 18:00

지원요건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20. 3. 22. 이후 폐업한 업체

지원금액 : 현금 50만원(계좌이체)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온 라 인) 광진구청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에 접속 후 정보 입력

(방문 신청) 구청 지역경제과(자양로116 웰츠타워 209:00~18:00)

제출서류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비 고

폐업

신고일

폐업사실증명원

1

세무서 발급(홈텍스 가능)

소상공인

여부

소상공인확인서

 

없는 경우

매출

확인서류

해당시

1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해당시

1

상시근로자 없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음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안 됨

가족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사업자만 해당

해당시

1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발행인: 신청인 기준)

계좌확인

통장 사본

1

 

이의신청 : 심사 결과 부적격인 경우 14일 이내 이의신청

문 의 : 지역경제과 45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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