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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플라스틱컵) 사용 규제 안내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3
수정일
2023-02-23
조회수
588
첨부파일

<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안내 >


22.4.1.부터 식품적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플라스틱컵)사용규제가 시행 될 예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 드립니다.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1회용 종이컵 ‘22.11.24일부터 규제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22.11.24일부터 규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22.11.24일부터 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억제

2.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대규모점포*외 사업장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용) 사용억제 폐지('08.6.30)

*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합계 3,000이상 점포(유통산업발전법)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숙박업(객실 7실 이상)은 제외('09.7.1)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22.11.24일부터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22.11.24일부터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소매업

(매장면적 33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은 사용억제)

‘22.11.24일부터 종합 소매업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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