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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제도 및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황선경
전화번호
02-450-1245
수정일
2022-03-21
조회수
394
첨부파일

인감보호신청 및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안내 >

인감보호 신청과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하세요!
 ➊ 인감보호 신청 제도인감증명서 발급 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인감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➋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한번의 신청으로 소중한 인감정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방지 안내 >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 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신청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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