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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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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은OO 외 10세대)

부서
화양동
작성자
한경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2-04-27
조회수
288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2. 최고기간 : 2022. 4. 4. ~ 2022. 4. 12.

  3. 최고공고 : 2022. 4. 13. ~ 2022. 4. 20.

  4. 직권조치 : 2022. 4. 21.

  5. 직권조치 공고 : 2022. 4. 27.(수) ~ 2022. 5. 11.(수), 14일 간

  6. 직권조치 대상 : 은OO 외 10세대

  7.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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