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은OO 외 10세대)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한경운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2-04-27
- 조회수
- 288
-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2. 최고기간 : 2022. 4. 4. ~ 2022. 4. 12.
3. 최고공고 : 2022. 4. 13. ~ 2022. 4. 20.
4. 직권조치 : 2022. 4. 21.
5. 직권조치 공고 : 2022. 4. 27.(수) ~ 2022. 5. 11.(수), 14일 간
6. 직권조치 대상 : 은OO 외 10세대
7.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