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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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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부서
중곡1동
작성자
김형무
전화번호
02-450-1016
수정일
2019-09-05
조회수
568
첨부파일

1. 중곡제1동-8469호(2019.08.2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09. 05.  ~ 2019. 09. 17.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 광진구 긴고랑로7길 23-17   노*  (1세대 1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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