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김형무
- 전화번호
- 02-450-1016
- 수정일
- 2019-09-19
- 조회수
- 589
- 첨부파일
1. 중곡제1동-8469(2019.08.26)호 및중곡제1동-8864(2019.09.05)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를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광진구 긴고랑로7길 23-17, B102호 노* 1명(1세대1명)
나. 공고기간 : 2019. 09. 18 ~ 2019. 10. 04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