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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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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중곡1동
작성자
김형무
전화번호
02-450-1016
수정일
2019-09-19
조회수
589
첨부파일

1. 중곡제1동-8469(2019.08.26)호 및중곡제1동-8864(2019.09.05)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를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광진구 긴고랑로7길 23-17, B102호   노*  1명(1세대1명)
              나. 공고기간 : 2019. 09. 18 ~ 2019. 10. 04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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