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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행에 따른 홍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김은진
전화번호
02 450 1826
수정일
2019-10-18
조회수
405
첨부파일

 

 우리구에서는 노후건축물 붕괴 등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해소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조성을 위해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건축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 개요

 - 신청자격 : 광진구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신청대상 : 15층이하, 연면적 3만㎡이하 건축물

  (※개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

 - 신청기간 : 년 중(상시 접수)

 - 신청방법 : 광진구 건축과(건축안전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      의 : 광진구 건축과 건축안전팀(☏02-450-7689)

  (※세부사항은 붙임 "홍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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