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행에 따른 홍보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김은진
- 전화번호
- 02 450 1826
- 수정일
- 2019-10-18
- 조회수
- 408
- 첨부파일
우리구에서는 노후건축물 붕괴 등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해소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조성을 위해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건축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 개요
- 신청자격 : 광진구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신청대상 : 15층이하, 연면적 3만㎡이하 건축물
(※개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
- 신청기간 : 년 중(상시 접수)
- 신청방법 : 광진구 건축과(건축안전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 의 : 광진구 건축과 건축안전팀(☏02-450-7689)
(※세부사항은 붙임 "홍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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