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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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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이행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김명윤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19-10-18
조회수
433
첨부파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주소이전을 이행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동일로12길 15, 윤ㅇㅇ 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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