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이행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김명윤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19-10-18
- 조회수
- 436
- 첨부파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주소이전을 이행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동일로12길 15, 윤ㅇㅇ 등 2명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주소이전을 이행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동일로12길 15, 윤ㅇㅇ 등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