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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박민희
전화번호
02-450-5331
수정일
2022-06-23
조회수
954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307(가구당 1명 신청)

모집공고일 : ’22. 5. 23.()

신청기간 : ’22. 6. 2.() ~ 6. 24.() (4주간)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 ~ 11. 4.()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는 없음, 미확인시 본인 책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이메일 (동주민센터 담당자 :       mini86@gwangjin.go.kr)

접수시간 : 방문(평일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접수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선발방법 : 적합자 중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1.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 고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2

3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시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2.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공고일이 속한 연도(’22)18~ 34세인자(1987. 1. 1.2004. 12. 31. 출생자)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 ·월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3.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 광진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450-7309,7494) 및 동 주민센터 (02-450-5331)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붙임 1.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1

            붙임 2.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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