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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꿈나래 통장 모집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박민희
전화번호
02-450-5331
수정일
2022-06-23
조회수
473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  

   mini86@gwangjin.go.kr)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 ~ 6. 24.()

신청기간 이전 5. 23.~ 6.1. 접수 불가,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1. 꿈나래통장 개요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약정한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 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급(3년)

360만원+이자

504만원+이자

720만원+이자

270만원+이자

378만원+이자

540만원+이자

648만원+이자

총 적립급(5년)

600만원+이자

840만원+이자

1,200만원+이자

450만원+이자

630만원+이자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22.5.2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22)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22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7. 1. 1. 이후 출생자)

- 부모: ’22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4.12.31. 이전 출생자)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공고일(’22.5.23.)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월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가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 , 보건복지부 통장(희망키움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참고※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555,85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6,224,474

기준중위소득 90%

1,750,331

2,934,077

3,775,231

4,608,972

5,422,064

6,216,303

7,002,533



3.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 광진구 아동청년과 아동친화팀 (02-450-7659) 및 동주민센터 (02-450-5331)



※붙임  2022년 꿈나래통장 모집 공고문  및 2022년 꿈나래통장 신청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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