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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광진구 장학생 선발계획』

부서
구의2동
작성자
김효은
전화번호
02-450-1223
수정일
2022-07-11
조회수
555
첨부파일

광진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대학생의 학업신장과 지역 내 우수인재 발굴·육성을 위한2022년도 광진구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개요

 

 

  - 접수기간 : 2022. 7. 6.() ~ 7. 20.() 09:00 ~ 18:00 / 14일간

 접수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대      상 : 광진구에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 규      모 : 52(고등학생 29, 대학생 23)

         자양4동 추천인원 : 일반장학생 2명(고등학생 1명, 대학생 1명)

  - 지원금액 : 고등학생 1인당 1,000천원, 대학생 1인당 2,500천원

  - 지원성격 : 학업장려금   

  - 선발분야 및 인원                   





 

 

선발분야

선발인원

(추천권자)

지원 금액

고등학생

대학생

52

29

23

 

· 일반 장학생

30

15

(동장)

15

(동장)

고등학생 : 1,000천원

대 학 생 : 2,500천원

· 성적우수 장학생

15

7

(학교장)

8

(동장)

· 특기 장학생

7

7

(체육회장, 예총회장)

-

고등학생 : 1,000천원

장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최종 선발인원 및 총 지원금액은 변동 될 수 있음

 

2. 장학생 자격 등

 

구분

자격

비 고

공통자격

추천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주민등록 기준) 광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일반장학생

생활이 곤란한 학생으로

(고등학생) ‘22학년도 1학기 내신성적 6등급 이내
(대학생) ‘22학년도 1학기 평균학점 2.5이상(최저이수 9학점)

 

성적우수장학생

(고등학생) ‘22학년도 1학기 내신성적 2등급 이내
(대학생) ‘22학년도 1학기 평균학점 4.0이상(최저이수 9학점)

자양제4동장 추천

선발인원 없음

특기장학생

예체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문화·예술·체육분야 전국···구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고등학생

입상성적은 20202022년 개최된 대회로 한정

제외자

2021년 광진구 장학금 수혜자

2022다른 지자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학업장려금)을 받은 자

예시) 새마을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등

대학생 국가장학금(등록금)의 경우 중복수혜 가능

 


3. 선발일정

선발계획 공고

서류 접수 및

추천

부적격자 조사

심사 및 선정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

2022. 7. 6.

 

2022. 7. 27.

 

20228월 초

 

20228월 중순

 

 

 

 

□  선발방법 : 배점기준에 의한광진구 장학회 소위원회심의 선발

  배점항목 : 성적, 재산소유현황, 월 소득, 광진구 거주기간, 동주민센터 추천의견 등

□  결과안내 : 8월 중순, 광진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4. 제출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요함

연 번

제출서류

발 급 처

비 고

1

장학생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직접 작성

 

2

재학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3

20221학기 성적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4

2021년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 , 본인 각 1

5

주민등록 초본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주소지 변동내역(전체) 포함

신청자 본인

6

주민등록 등본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본인 주민등록번호 포함

7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모 각 1

8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후 직접 작성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경우 전국단위로 하고, 재산세(토지, 주택, 건축물) 관련세목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과세사실없음 사실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광진구에 재산이 있는 경우는 광진구를 제외한 타 시··전체에 대하여 과세사실없음을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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