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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비상소집 1차 보충훈련(5년차이상)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이창섭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19-11-14
조회수
396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23(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5년차 이상 편성대원 1차 보충교육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민방위 비상소집 1차 보충훈련(5년차이상)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9. 11. 14.() ~ 11. 28.()

3. 공고방법: 능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교육일시: 2019. 11. 12.(), 20:00 ~ 21:00(잔여일정은 붙임자료 참고)

5. 교육장소: 능동주민센터 3층 강당(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255)

6. 교육내용: 민방위 소양교육 등

7. 대 상 자: *열 등 27(붙임 명단 참조)

8. 기타사항

- 통지서 상 훈련일시 외 광진구 및 타지자체 주관 비상소집 보충훈련에

   참석 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현지 교육훈련)에 따라 현지 교육이수로

   처리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 불참(미이수) 시 민방위기본법 제39 (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광진구 능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02-450-1123)


첨부 공고문 및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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