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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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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이지현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0-01-02
조회수
412
첨부파일

200910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2009102일 이후 거주불명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처리를 위한 1차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대 상 자: ** 1(자양로30)

- 공고기간: 2020. 1. 2. ~ 1. 23.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20

- 공 고 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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