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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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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이지선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22-07-28
조회수
325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7. 28. ~ 2022. 8. 5.

  나.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자양로35길 신*훈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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