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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이지선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22-07-28
조회수
269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게 재등록 신고를 하도록 2차례 공고하였으나, 이를 시행 하지 않아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구의제2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조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박**

   나.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22. 7. 28.~ 2022. 8. 12.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마. 조치일자 : 2022. 7. 28.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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