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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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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결과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한경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2-08-30
조회수
265
첨부파일

우리동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말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OO 외 93명

  2. 공고일시 : 2022. 8. 30.(화)

  3. 공고기간 : 2022. 8. 30.(화) ~ 2022. 9. 16.(금), 14일 이상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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