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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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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 신규발급자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5년8월생)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정은지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2-08-30
조회수
20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나OO 외 1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

  3. 공고일자 : 2022. 8. 30.(화)

  4. 공고기간 : 2022. 8. 30.(화) ~ 2022. 9. 16.(금), 14일 이상

  5. 신청기한 : 2022. 09. 1. ~ 2023. 8. 30. (12개월)

  6.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제38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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