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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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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조윤정
전화번호
02-450-1016
수정일
2022-09-07
조회수
584
첨부파일

1. 자치행정과-22478(2022. 7. 19.), 중곡제1동-22105(2022. 7. 20.), 중곡제1동-23841(2022. 8. 5.)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9. 7. ~ 2022. 9. 22.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대 상 자 : 한*예 외 76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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