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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처리 결과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정은지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2-09-20
조회수
36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장*정 외 57인(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17, 구의3동)

  2. 직권조치 : 2022. 9. 20.

  3. 공고기간 : 2022. 9. 20. ~ 2022. 10. 7.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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