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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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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최0준)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유빛나
전화번호
02-450-1018
수정일
2022-12-08
조회수
544
첨부파일

1. 중곡제1동-27867(2022. 11. 23.)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2. 8.  ~ 2022. 12. 15.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 최*준 외 0명(1세대/1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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